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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자

[직장인 투자] 탄소세란 도대체 무엇일까?

by 동전따개 2023. 8. 11.

'끓는 지구'를 정상화할 가장 합리적인 대책?

얼마 전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는 현재 시나리오가 이어질 경우 북미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만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1%p 정도 상방압력을 나타낼것이라는걸 ECB의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요약

1. 탄소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왜곡적 조세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왜곡이 적거나 없는 비왜곡적 조세
2. 탄소세는 ETS(배출권거래제)에 비해 탄소가격의 변동성을 크지않고 안정화시켜 탄소배출 감축비용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R&D 투자 등을 저해하거나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조세
3.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통화-원자재 상관관계가 약해져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연준 정책목표가 어려워진다는 분석 존재

 

탄소세란?

탄소세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탄소를 배출하는 곳에 세금을 매겨 탄소 배출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그 돈을 가지고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Gregory Mankiw는 과거 증세 논쟁에 있어서 같은 소득을 번다고 할지에도 그 소득을 어디에 지출할지는 다른 문제고 다른 파급효과를 낳는다면서 누진적 소비세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피구세'를 도입하는게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rthur Piogu는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혹은 조세지출(보조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나쁜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침이었고, 사례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게 탄소세였던 거죠. 최근 한국에서 논의중이라는 반려동물 부담금 형태의 조세도 피구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수있습니다.

 

 

 

IPCC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6차보고서에서 기존 보고서의 '수요 규제' 방침과는 달리 공급 차원의 제재를 주장하면서 인류가 총수요를 하향 조절하고 공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대책이자 실현가능하지도 못한 대책일 뿐더러, 지금까지 수요 측면의 규제도 작동하지 못했다는걸 감안하면 강력한 경고 정도로 (워싱턴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어보이는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그럼에도 최근 '지구 온난화'를 그저 '끓는 지구'라고 표현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은 필요한 상황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납득 가능한 조치는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Joe Biden 대통령은 증세정책을 발표하며 자본소득세와 법인세를 증세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율을 4배로 올리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Mankiw는 과거 한창 한국에서 증세논쟁이 불거졌을때도 탄소세와 소비세를 통해 세입을 얻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던바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왜곡적 조세보다 비왜곡적 조세가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다른말로 하자면 가장 덜 나쁜, 혹은 괜찮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비왜곡적인 조세고 정확히 말하자면 시장실패라는 왜곡을 바로잡는 조세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탄소배출권 제도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면 ETS(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탄소세가 합리적인 대책이라는걸까요?

Rovert Stavins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탄소세와 ETS는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이상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축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Lawrence Goulder와 Marc Hafstead는 ETS의 경매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고 유무상 할당비율을 조정한다면 탄소세와 같은 효과로 세입을 얻을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ETS의 특성상 할당량 메커니즘에 따라 배출량이 고정적으로 부여되고 그에 따라 감축비용의 불확실성, 즉 변동성이 커지게되는 관계로

 

Gilbert Metcalf는 변동성이 자본투자와 R&D 투자를 저해할수 있으므로 탄소세가 더 유리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숏치면 먹는다는데 맞냐?"라는 글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Metcalf는 행정비용의 관점에서도 탄소세가 행정비용 감축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소세와 ETS가 공존하는게 최적이라며 그 이유로 ETS에서의 탄소배출가격에 최적 배출할당량이 주어졌을 경우 그 가격이 감축비용과 편익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ETS가 유의하게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감축비용/편익을 (정치적인 이유로) 불완전하게 반영하는 탄소배출가격을 탄소세에 그대로 적응하는건 한계가 명확해보입니다. 보다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연준(FED)가 웬 기후변화?

연준 내부에서 기후변화를 정책목표에 편입시킬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ECB는 제작년 탄소기반경제와 전환하는 경제 모두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에 영향을 줄수없기 때문에 기후변화든 기후완화든 실질금리 수준과 금융안정에 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정책목표에 편입시켰던바 있습니다.

 

ECB가 기후완화 역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한 이유는 바로 Richhild Moessner가 분석했다시피 탄소가격의 변화 역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탄소가격을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탄소배출을 계속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탄소세 본연의 정책목표인 탄소 순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net-zero가 달성될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인플레이션 변동은 사라질거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이 부재한 주장이지만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고려할만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Daniel Santabárbara와 Marta Suárez-Varela에 따르면 ETS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키워 헤드라인 CPI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지만 탄소세는 비교적 안정적이기에 변동성을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요

탄소세의 효용

이들의 연구결과는 탄소세의 효용성을 훌륭하게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수있습니다. 탄소가격의 변동에 대해 ETS는 변동성을 그다지 완화하지 못하지만 탄소세는 이러한 변동을 완화시키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Metcalf의 분석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파월

기후변화와 기후완화 간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보시죠.

이전글에서도 다뤘던 작년 Jerome Powell 청문회 발언을 다시 상기해보면 기후변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달러인덱스가 100을 붕괴해 98까지 하락했을때 원자재 강세가 더 커져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칠거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변하고, 그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기본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파월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견해입니다.

 

Leif Anders Thorsrud는 기후변화가 이러한 통화-원자재 간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시말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한 '강달러'로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데 기존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해질수록 정책수단이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이죠.

따라서 탄소세를 탄소배출 감축에 유의하도록 세율을 책정해 도입하거나 강화하는게 필요한 시점입니다.